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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소송 당한 <암살> 2심에서도 승소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 박꽃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박꽃 기자]
소설가 최종림씨에게 표절 소송을 당한 영화 <암살>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암살>(2015)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2003)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표절 주장이 제기된 지점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최씨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는 일제식민지 시절 항일 운동을 벌이던 조선의 독립군을 소재로 한 역사 소설로, 2003년 초판을 낸 후 2015년 개정판을 냈다.

앞선 2015년 최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2016년에는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 한마디
동시대 다룬 창작물의 저작권 논쟁에 대한 또 하나의 판례 추가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 글_박꽃 기자(pgot@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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