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유승준씨 입국불허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부연설명입니다. 워낙 광범하게 오해와 편견이 뿌리깊다보니 본문을 분리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어차피 당사자들 주장하기 나름이라 치부마시고 감히 우리의 사활이 달린(?)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오해와 상당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윗글에 대한 (필요한) 부연설명을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만 인용하였습니다.(주장2,답변2))
주장1.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먼저 병무청이 현재 시민권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고 실제로 병무청에서 병역면탈 의혹으로 입국금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800명?), 위와 같은 경우로 가족이 미국에 없는 사례가 얼마나 되고 의혹을 제기한 일이 있는지, 위의 두가지 경우와 영주권자로 병역을 면제받고 30세가 지난 후의 경우로서 차후에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위해 입국을 원한다면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하겠는지, 교육과 병역기피의 수단이라고 언론에 공개된 해외원정출산아가 앞으로 가족이 있는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입국금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해외원정출산의 고의성 판단기준과 근거, 똑같은 시민권이라도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가와 교포 1.5세와 2세와의 구분명시 등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실들을 과연 모든 해외교포들(미국만 200만?)에게 공표할 자신이 있는지도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현재로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승준씨의 입국을 금지하려면 절차를 밟아 국회에서 관련법을 구체화해야 하지만 이것 또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구체화하는데 찬성합니다.(강조) 그러나 빈번한 사회적 문제가 된 사항을 두고 입법취지를 설명하되 가족이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는 조문도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의 구소련처럼 독재국가에서나 아버지를 비밀경찰에 고발한 아들이 영웅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영웅대접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국과 가족을 사이에 두고 선택하는 심각한 고민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군대를 가더라도 부모가 사망하면 가장 긴 휴가를 줍니다.
이처럼 병역기피 혐의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동의하지만 무엇보다 고의성의 판단근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례들을 일관성있게 다루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취득해서가 아니라 무슨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자들이라면 고의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주장2. 외국도 구체적인 법조항 없이 입국을 금지한 사례가 많고 우리도 국익을 판단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분들은 보십시오.
우선 법과 원칙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는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포기한 짓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중국정부 눈치를 보면서 '달라이 라마'를 입국금지시킨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지 결코 자랑할 일은 못됩니다. 동계올림픽에서 호주심판의 오판으로 상대선수를 입국금지시킬수는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페널트킥을 줄수도 반대로 경고를 줄수도 있는것입니다. 입국금지 여론이 90%이상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무니없는 국민감정으로 법치질서를 훼손할수 없습니다. 꼭 입국금지하려면 국회를 통과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상식아닙니까?) 특히 새로운 노무현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출입국관리법도 엄연한 법이고 외국인의 경우니깐 특별히 통치행위 운운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미국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간 월남전 참전을 기피해 해외로 도주한 이민자들이 전쟁이 끝나고 자국으로 귀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법을 제정하여 입국을 금지시킨 것이지 이전까지는 국익차원에서 입국을 금지한다거나 이미 입국한자를 소급적용해서 강제출국시킬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을 제정할때는 특히 일회성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목격되고 여론에도 알려져 사회적문제가 되었을때 행해집니다. 유승준씨 경우야말로 비슷한 사례가 많고 대중적 관심도 지대했지만 외국의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를 무조건 병역기피자로 명문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중국적이 되기때문에 한국국적을 자동포기해야합니다. 다른 모든 외국시민권 취득자들과 마찬가지로 병역을 기피해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고 볼수없습니다.) 불가능했다면 법무부가 국민감정에 편승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겨 직권남용을 했었다고 시인해야하나 오히려 작년초부터 최근까지 법개정 문제를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해당조문을 구체적으로 본인이 병역의무대상자로서 국내에서 3년이상 경제활동을 하면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못박을수있으나 실제로 외국에 가족이 거주하고 모두가 시민권자들이라면 다시한번 고민에 빠집니다. 한국은 가족을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더라도 전자와 비교해 후자가 더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없이 외국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자 가운데 병역기피 혐의가 특히 농후한(?) 자라는 애매모호한 조문으로 대치하면 이미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편승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여론이 그가 단지 인기많은 부자인데다 다른외국도 아닌 하필 미국시민권자여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하기위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의도하에 범국민적 사기극을 벌였다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것이라면 문제가 큽니다.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면 오직 시민권 발급(!)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국민들앞에 병역의무를 공언할 이유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이유도 신체검사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1년전 본인이 시민권을 신청했다는데 그렇다면 조용히 시민권 취득만 기다리면 되지 뭐하러 국민들앞에 군복무를 공언하고 시민권 취득 3일전까지 이를 거듭 약속했었겠습니까? 본인이 제정신이라면 감히 그럴수 있었겠습니까? 그토록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면 구태여 병역연기 가능수단인 학업을 갑자기 중단할 이유도 신체검사를 굳이 받을 이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그는 고의로 병역연기했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5급(면제사유)이 아니라 4급판정사유(공익근무요원)를 제출하였고 국민들에게 선언한바 고의로 병역자체를 기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명명백백 사실무근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황증거들 때문에 병역기피가 먼저가 아니라 본인의 시민권 취득이 합법적인 병역면제 사유가 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갑자기 돌아섰냐고 캐물을수 있겠습니다. 병역의무를 목전에 두고 미국에 거주한 가족들의 적극적 만류로 시민권 취득이 결과적으로 병역면제 사유가 된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 본인이 모두 책임지시겠다며 설득한 내용인즉 만일 시민권을 취득않고 공익근무요원 28개월을 다녀오면 영주권마저 상실되고 비자발급도 불가능해져 가족들과 생이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었던 그와 그의가족들의 판단을 함부로 의심할수 없는 일입니다.
혹자는 본인의 수입을 근거로 일정기간 가족 전체의 한국 역이민도 고려될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본인의 막대한 수입을 가지고 다른 모두가 미국시민권자(한국국적 없음)인 가족의 터전을 함부로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유승준씨와 그의 가족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질문한 분이 생각하신 복잡한 방법보다 이미 영주권자인 유승준씨가 시민권을 마저 획득하는 방법을 더 용이하게 생각했을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정신이상자입니다. (그런식으로 질문하신 분은 아무래도 상식이하이신것 같습니다.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가야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십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유승준씨의 시민권을 신청한 것은 당연했고 군대를 가기로 이미 다짐한 본인을 적극 설득한 것입니다. 유승준씨의 갈등이 클수록 오히려 그가 더욱 효자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마침내 유승준씨는 법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득이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었지만 부모에게 순종했고 국민들도 이해하실줄 믿었던 것이죠. 당시 입국금지의 법적근거가 명확했고 국민들의 반응이 냉소적인줄 진작에 알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질문하신 분처럼 복잡한 방법을 고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과연 나이 60인 노부모가 영주권마저 박탈당한 아들의 군대면회오는 것이 쉽겠으며 또 아들의 수입이 좋으니깐 부모의 가업따윈 슬슬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병역을 다한 후에 이미 미국시민권자인 약혼녀와 결혼하면 시민권취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유승준씨의 약혼녀는 없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그녀는 입국불허조치로 유승준씨가 몹시도 어려울때 큰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고마움과 남다른 애정의 표시로 이후 약혼을 정말 결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정황증거들 때문에 유승준씨는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니라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한 효자중에 효자임을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왜 본인이 사과하며 모든 언론이 그의 잘못을 공식화하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국내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눈치보기 바쁘고 병무청과 법무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와 악의를 품고 유승준씨를 집단 왕따시킨 것입니다. 유승준씨는 끝까지 병역의무를 다하려 하다가 상식적인 가족들의 결정을 따른 것이 합리적인 병역면제 사유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병역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송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직업이지만 법을 잘모르고 무엇보다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이지요. 당시도 입국불허조치 초기에 국민들까지 당황했으나 본인은 법적대응보다 자숙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르면 여론도 자연 긍정적이 되리라 기대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개정에 동의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교포사회(가족단위로 구성)의 안정을 위해 유승준씨와같이 부모가 이미 교민인 경우는 예외로하면서(매우 강조) 그에게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것입니다. 긍정적인 국민여론과 법무부의 자기반성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히려 이론적으로 자녀교육문제와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된 해외원정출산이나 편법적인 해외입양을 전면금지시켜야 합니다. 유승준씨와 반대되는 경우로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국적이면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없는 자들(이중국적 불가능)을 입국금지해야 하지만 본인도 아닌 부모의 고의성이라는 문제와 오히려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사례가 많다는 내부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반론들에 대한 답변>
반론1. 명확성의 원칙이란 무엇인지요? 모든 법조항이 일어날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맞춰서 제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호하게 규정하는 조항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부분은 해당기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답변1.1가지 판례를 인용하겠습니다. 2002. 2. 28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불량만화 판매금지조항 등에 대해 방학기씨등 위헌 제청 심판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법 조항은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하였습니다. 그후 불량만화를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 미성년자 보호법 제2조와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18조는 폐지 및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법에 통합되었고 2000년 6월 청소년 유해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기씨등은 음란폭력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진행중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반론2. 고의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건 아니라는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답변2. 최근의 문신문제도 고의성에 의해 4급판정과 병역면탈을 구분합니다.(님은 참으로 법적으로 문외한이십니다.) 하늘과 땅차이지요. 문신을 새겨 재검을 신청했기때문입니다. 현재도 아직 병역법이 개정되지않는한 1차검사시 문신있는자라도 4급판정을 받고 개정되어도 소급은 불가합니다. 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껏 주장해온것들은 바로 유승준씨에게서 고의성이 발견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이해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죠. 님이 주장하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고 잠재적 범죄를 막는 데 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사유를 말합니다. 물론 핑게없는 무덤없듯이 사정없는 사람없겠지만 그의 경우가 합법적 면제냐 아니면 합법을 가장한 고의적 면탈이냐를 구분하면 족합니다. 다만 잘못 전달된 지식을 바로 잡는데 제글의 의미가 있겠지요. 마치 똑같은 문신이라도 고의적인 편법과 합법이라는 차이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본바 지난 6년간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과 남다른 선행과 효라는 구체적 덕목까지 언급한 이유는 일반국민들은 물론 사법기관에서 형량을 결정하거나 고의성의 유무를 판단할때 근거자료로 삼기 때문입니다.(쉬운 예로 초범과 재범을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