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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논란, 진실은 어디에?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 김한규 기자 이메일

석궁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을 놓고 뜨거운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2007년 자신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린 담당 판사에게 석궁을 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 김명호 교수의 범행이 고의가 없었고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사법부가 이를 묵인해 징역 선고를 내리는 상황을 그렸다.

진실 공방의 발단은 진중권의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지난 20일 진중권은 “<부러진 화살> 논란? 영화는 허구에 불구합니다.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면 안 되죠”라는 글을 올렸다. 24일에는 “제 최초 발언은 ‘영화는 영화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00% 사실이라는 둥, 90% 사실에 10%를 섞었다는 둥, 영화를 사실로 보라는 둥, 이따위 애기는 믿지 마세요. 허구를 동원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판한 영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2007년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박훈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진중권님 도를 넘으시네요. 이제 김명호 교수 때려잡을 생각인가요. 판결문이 금과옥조이시네요”라고 반박했다. 진중권과 박변호사의 설전은 계속됐다. 진중권은 “영화 마케팅이나 하세요. 요즘은 영화 관람이 정의가 됐어요”라고 말하자, 박 변호사는 “정의 사도를 이끌고 영화 마케팅이나 하겠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이들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SNS를 비롯한 인터넷에서도 사건에 대한 시비와 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화를 보고 사법부를 비판 하는 의견과 영화와 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부러진 화살>의 논란을 더 가중시킨 건 김명호 교수 복직 소송 항소심 판결을 담당했던 이정렬 판사의 글이다. 25일 이정렬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심판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이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내용을 공개한다”는 말과 함께, “처음 사건이 결심된 후 이루어진 합의 결과는 김명호 교수의 승소”였다고 실제 영화와 달랐던 판결 상황을 밝혔다. 이정렬 판사는 “당시 판결문 작성 중 오류를 발견하고 추가 재판을 열었다”며 “김 교수의 청구내용 중 ‘1996년 3월 1일 교수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정 공휴일인 3월 1일에 학교측이 재임용거부 의사표시를 김 교수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원고(김명호 교수)승소판결을 할 경우 ‘삼일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입증만으로도 패소할 수 있었다”며 “김 교수의 승소를 위해 추가 변론을 했지만 당초 결론이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패소 이유에 대해서는 김 교수에게 또 한 번 상처 주는 일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부러진 화살>의 진실 공방이 치열해 질수록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영화는 개봉 8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50만을 넘어 100만 명을 돌파, 상영관도 245개에서 456개로 스크린 수가 확대된 상태다.

● 한마디
과연 진실의 화살은 어디에 있나!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 글_김한규 기자(무비스트)      

2 )
park10211
실화를 다룬 이야기들은 언제나 이런 논쟁에 휩싸이죠.. 홍보든 아니든;

어찌보면 여론몰이일수도 있고, 다른한편으로는 잊혀져가는 진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일일수도있죠... 판단은 개개인의 몫일뿐..   
2012-01-28 19:42
fyu11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거고
이슈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영화에 박수를~

근데 이런 공방전을 영화홍보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12-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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