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봉영화의 상영기간을 최소 1주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트랜스포머 3> 스크린 독과점 논란, <퀵> <고지전> 변칙상영 등 일부 대작영화들의 스크린 독식으로 인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의석 영진위 위원장은 “영화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영화상영의 공정한 거래환경 및 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은 영화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관행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진위가 발표한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부율 조정 부분에서는 벌써부터 극장 측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 영진위가 제시하는 부율 개선 권고안은 한국영화, 외국영화를 가리지 않고 55%를 기준으로 하는 정율방식과, 상영 초반에는 배급자가 유리하고 이후 상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영자에게 유리한 슬라이딩방식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극장 관계자는 “극장 측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 같다”며, “권고안대로 따를 경우 극장들은 흥행이 보장되는 영화만 걸게 돼 상영 영화의 다양성 면에서도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마디
실질적 규정이 아닌 ‘권고’라죠? 의미 있는 작은 영화들이 과연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덕을 볼 수 있을까요?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 글_유다연 기자(무비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