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개봉한 <터치>는 첫날부터 상영관 한 곳에서 온전히 상영되지 못하고 오전과 심야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상영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에 제작사측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등 스크린 사수를 위해 애썼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결국 종영 선고라는 칼을 빼어들었다.
“서울에 사는 지인이 어제 저녁 <터치>를 보러 롯데부평시네마까지 갔다. 이게 말이 되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민병훈 감독은 “관객에게 분명히 볼 권리가 있지만 나에게도 내릴 권리가 있다. 개봉 8일 만에 이렇게 불평등하게 상영하려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며 종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일은 영진위가 극장 부율(영화관입장수입에 관한 제작사 대 극장의 배분비율) 개정과 영화의 최소상영일수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권고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영진위는 <터치>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해 오는 21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민병훈 감독에 소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 한마디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권고’ 사항일 뿐, ‘강제’가 아니라는 것이 함정.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 글_정시우 기자(무비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