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메이저 상업영화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영등위는 극중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과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는 게 이유다.
이로 인해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던 <악마를 보았다>의 언론 시사회는 11일로, 11일 예정이었던 개봉은 12일로 연기됐다. 141분인 러닝타임도 1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일에 있을 재심에서도 제한상영 판정을 받게 되면 <악마를 보았다>의 국내 개봉은 불투명해 진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등록된 극장에서 상영이 가능하지만,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기 때문이다.
● 한마디
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어지는 이 마음은 뭡니까.
2010년 8월 5일 목요일 | 글_정시우 기자(무비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