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라 함은 한 마디로 “미안하다만 이거 절대 상영 안 된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제한상영관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아주 논란이 많은 등급이라는 것이다. 고로, 이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빼도 박도 못하고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관객이 식별 불가능하도록 화면을 어둡게 또는 뭉개야 한다. 그게 싫으면 옹골찬 깡다구로 끝까지 버티거나 아님 법이 개정될 때까지 상영을 포기해야 한다. 이게 우리네 현실이다.
<엑스텐션>을 제한상영가로 못 박은 등급분류소위는 “절단된 시체의 머리를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거나 톱으로 사람을 난자하는 장면, 여성에 대한 지나친 폭행 등이 18세 이상 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자칫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 남한영화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가 이 무시무시 한 등급을 받았던 적이 있지만 외화로서는 <엑스텐션>이 처음이다.
물론, 영화의 수입사인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는 40초 가까이 되는 논란의 장면을 알아서 삭제한 뒤 다시 등급분류를 재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수입사가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허위 필증을 만들어 배급사에 배포, 상영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먼저 영화를 선보인 삼성동 메가박스는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고 상영을 취소했다. 결국 <엑스텐션>은 29일 오전에 다시금 등급을 받을 예정이다. 그치만서도 한 번 엎질러진 물 주워 담기 힘들 듯 허위로 필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말에 의하면, 드러난 이상 영화의 순조로운 상영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