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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더 흥미롭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 박은영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박은영 기자]

오늘 25일(금) 공개하는 <소년심판>(제작: 길픽쳐스)은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김혜수는 평소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으로 분했다. 김무열은 소년범이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은 판사 ‘차태주’를, 이성민은 엘리트 부장판사 ‘강원중’을, 이정은은 강원중 판사의 자리를 이어받은 ‘나근희’ 판사를 연기한다. 네 판사는 소년범죄를 두고 각기 다른 신념과 입장을 드러낼 예정이다.

<소년심판>에는 ‘소년형사합의부’라는 부서가 등장한다. 한데 이는 <소년심판>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부서다.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법률 용어를 정리했다.

소년형사합의부 현실에 없는 가상의 부서다.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보호사건과 형사부로 송치되는 소년형사사건을 전부 담당하는 부서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우배석 판사(김혜수), 좌배석 판사(김무열), 부장판사(이성민, 이정은) 3인의 판사가 재판에 참여해 합의부 사건을 처리한다. 현실에서 소년부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존재하며 단독재판이 원칙이다.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소년형사사건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사건 중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후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 법원에서 심판하여 형사처분한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형벌 등에 관하여 여러 특칙을 두고 있다.

보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한 행위다. 기간이 6개월인 1호 처분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그 단계가 상이하다.

청소년 회복센터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불린다.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청소년 중 부모가 보살피기 어렵거나 다시 돌아갈 가정이 없는 소년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 가정이다. 재비행 방지만을 위한 일시적인 교정이나 치료가 아닌,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학력 취득 또는 기술 습득을 통해 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품 공개에 앞서 넷플릭스는 자문위원단의 사전 시사 리뷰를 전했다. “피해자의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판사밖에 없다. 제가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잘 표현된 것 같다”, “작품 속 네 명의 판사가 고민하는 것을 사실은 한 명의 판사가 모두 고민하는데, 그것을 인물별로 잘 배분한 구성이 좋았다” 등 판사들의 각기 다른 시각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라이프> 등 웰메이드 작품을 꾸준히 선보인 홍종찬 감독이 연출을, 김민석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지료제공. 넷플릭스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 글 박은영 기자(eunyoung.park@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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