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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부동산 소유자가 낸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 박꽃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박꽃 기자]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낸 영화 <곤지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곤지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어제 20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사실을 오늘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화 <곤지암> 상영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곤지암>은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에 선정된 곤지암의 폐업한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7명의 공포 체험단 이야기다. 배우에게 직접 카메라를 장착시킨 뒤 촬영하는 기법을 활용한 ‘체험 공포’ 콘셉트를 내세우며 주목받았다.

● 한마디
언론 첫 공개 이후 호평받은 <곤지암>, 이제는 관객 만날 준비에 전념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 글_박꽃 기자(got.park@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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