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가 'Runaway Jury'로 존 그리샴이 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정 스릴러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제목은 뒤에 'Jury'가 쏙 빠진 '런어웨이'만으로 결정돼 개봉. 많은 이들의 헷갈림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진부한 제목임을 드러냈죠.(포스터도 영~) 그래도 영화는 어느정도 잘 짜여진 스릴러인만큼 재미는 있었죠.
영화 시작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희생자가 생기면서, 총기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는데여. 이를 둘러싸고 수많은 음모와 공방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영화의 재미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스릴러보다,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배심원' 제도에 관한 궁금증과 생소함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출하여, 똑같은 국민으로 하여금 죄를 심판받게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는게. 법에 대한 지식이 덜한 일반시민에 의해. 것도 다수결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다는게 약간은 불공정한것 같은 기분 내지는 생각이 드는게 영..
판사 개인이 재판을 결정하는 것도 물론 허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변호사들의 감정적인 호소로 인해, 배심원들의 결정이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을 불러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론 말이죠.
아무튼 영화처럼 배심원들이 선출되기까지 여러 과정과 그 사이에 협박과 유혹들이 있을수 있다는 것도.. 물론 "정의는 승리한다!!" 겠지만.
영화에서 원제인" 사라진 배심원"들의 의미는 배심원들이 배후세력에 의해 조종된다- 뭐~이런뜻으로 (자기뜻대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힘이) 사라진 배심원이라고 한다고. 전 또 배심원들이 배심원하기 싫어서 도망간다고 생각..;;
영화를 보니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선출되면 자기들 일을 못하고, 일당 16달러받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다들 시민의 의무이자 이것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줄 아는것으로 생각하며, 열심히들 하는것 같더군여. 음...자기 권리....중요하죠.주장하는만큼 의무를 다하라.
뭐~ 어쨌든 간만에 그럭저럭 볼만한 법정 스릴러 영화였슴다. 감독은 이런 영화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온 '게리 플레더' 감독이구요. '키스 더 걸', '더블 크라임'등... 이 감독은 항상 스릴러라는 장르로 하여금 보게는 만들지만, 항상 끝을 보면 별거 없이 무난하게 끝을 내더군여...음. 아무튼 영화는 볼만합니다.
한 별 3개 반정도? 즐거운 연휴에 시간나면 함 봐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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