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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 횡령혐의 김정석 신임 영진위 사무국장 임명에 “재고돼야”
2021년 3월 4일 목요일 | 박꽃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 박꽃 기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석 신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사무국장 임명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수) 제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천만 원의 국고 횡령 혐의가 있는 인물이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영화발전기금을 집행하는 영진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면서 “영진위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석 신임 영진위 사무국장은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재직 당시 문화체육부가 추진한 1억 8천만 원의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천 500만 원 정도를 유흥업소, 대형마트에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는 지난달 25일(목) “사무국장 후보는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바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인 책임도 다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제협은 이에 “횡령 혐의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물의를 빚은 장본인의 소명에 기초해 임명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신임 사무국장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횡령은 했지만 반성을 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인가? 어떤 기준에서 엄청난 도덕적 흠결이 아니라는 것인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어도 반성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21년 3월 4일 목요일 | 글_박꽃 기자(got.park@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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