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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회원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무비스트 사이트내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정책 안내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벌칙)>
  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2)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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