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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촬영강행
예지원, 월담하여 국회를 습격하다? | 2003년 2월 6일 목요일 | 서대원 이메일

크랭크인 이전인 2002년 8월부터 국회 촬영 건 때문에 협조공문 등 여러 종류의 접촉을 시도했던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제작팀이 마지막 엔딩 장면인 고은비(예지원 분)의 국회 등원장면 촬영을 강행했다. 제작사의 촬영 강행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던 국회의 기준없는 거부 이유 때문. <질투는 나의 힘>의 경우 국회 내에서 4시간 가량의 촬영이 이루어진 실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회 측에서는 한번도 촬영을 허가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4일 오전 11시 시작된 촬영은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된 국회 밖 정원에서 찍는 고은비 당선자의 등원 장면. 전 스탭과 촬영기재는 국회 철문 밖에서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리모콘트롤로 배우를 촬영하려 했으나 이는 예지원의 국회통과가 헌병들에게 제지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막힌 국회 정문을 월담하는 것으로 현장 콘티가 예지원은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에도 불구, 국회 월담을 시도했으나 월담 후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에 의해 연행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항의하는 스탭들에 의해 연행은 무산되었으나, ‘온 방법으로 다시 넘어가라’는 사무처 직원의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예지원은 다시 월담을 해야만 했으며, 이런 사건들은 현장의 모두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보충 촬영 일정만을 남겨 둔 코믹 반란극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수락시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보궐 선거에 출마한 용감무쌍한 윤락녀의 고군분투와 선거과정을 그린 영화로, 송경식 감독은 “대선이 끝나고, 선거도 하나의 축제이자 민의를 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던 것처럼,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 하는 바로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실추된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영화” 라고 영화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네마 서비스가 전액 투자하는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회 촬영분을 제외한 모든 촬영을 완료한 상태이며 오는 3월 14일 전격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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