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홀리 모터스>는 영등위로부터 “표현에 있어 주제 및 내용의 이해도, 폭력성, 공포 등의 수위가 높고 특히 선정적 장면묘사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중 등급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주인공의 성기 노출 장면. 영등위는 “남성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노출되는 장면이 1분 55초로 매우 길다”며 제한상영가 등급이 불가피하다고 공고했다.
당시 언론은 <남영동 1985>가 박원상의 성기 노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영등위의 등급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홀리 모터스>가 제65회 칸영화제 젊은 영화상, 제45회 시체스국제영화제 3관왕, 제48회 시카고국제영화제 3관왕 등을 휩쓴 작품이라는 점 역시 판정에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영등위는 “일부 언론이 성기노출로 지적한 <남영동 1985>의 경우 성적 맥락이나 선정성과 관련 없이 순간적인 장면으로 처리되어 15세관람가 등급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고, “영비법(제29조)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고 예술성 논란에도 선을 그은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홀리 모터스> 수입사 오드가 선택한 건, 재심의. 수입사는 문제가 된 성기 영상을 뿌옇게 만드는 블러 처리를 한 뒤 재심의를 요청,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아냈다. 한편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작품은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엔 제한상영관이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 사실상 '상영 불가'를 의미하기에 영화인들에게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 한마디
예술이냐, 외설이냐! 예술과 외설이 공존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논란. 남의 하면 외설, 내가 하면 예술이기도.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 글_정시우 기자(무비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