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킬러들의 수다'(사진)의 제작사인 시네마서비스가 인터넷 불법 동영상 유통과 관련해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극장 상영중 캠코더 등을 몰래 숨겨 들어와 촬영한 후 인터넷에서 무단 상영하는 일에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것.
지난달 26일 접수한 고소장에서 시네마서비스는 "'구루구루' 인터넷 공유프로그램내에서 영화 '킬러들의 수다'를 캠코더로 촬영한 파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서버를 조사한 결과, lycoz라는 아이디를 가진 구루구루 서비스 사용자가 '킬러들의 수다'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동일한 방법으로 유포할 영화의 목록을 공개함과 동시에 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영화물과 교환 희망 의사를 밝히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인 동시에 막대한 영업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바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