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크로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통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이광훈 감독이 자신이 2005년 완성한 시나리오 <인간의 조건>과 영화 <크로싱>은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므로 <크로싱>이 <인간의 조건>에 대한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크로싱>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크로싱>과 <인간의 조건> 사이에는 저작권 침해의 인정요건인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 모두가 부존재하는바, 저작권 침해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이광훈 감독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저작물의 모티브가 된 탈북자 유상준의 사연은 <인간의 조건>과 <크로싱>이 완성되기 이전인 2001년~2003년 사이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공중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줄거리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인 표현양식’ 이라기보다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 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또한 “<인간의 조건>과 <크로싱>을 장면별로 분석한 결과 각 장면에서 에피소드나 소재, 배경, 등장인물, 사용되는 용어 등이 다소 유사한 것은, 탈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일반적 전형적인 사건 전개과정의 유사성을 들어 두 저작물 사이에 포괄적, 부분적, 문언적, 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이번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된 <크로싱>은 현재 벤쿠버 영화제, 도쿄 영화제 등에 잇단 초청을 받고 있는 상태며, 내년 2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 81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부문의 한국 출품작으로 확정된 상태로 미국 세일즈와 개봉을 추진 중에 있다.
2008년 8월 29일 금요일 | 글_김용환 기자(무비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