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을 돌파하며! 신명나는 흥행몰이를 펼치고 있는 <왕의 남자>를 상대로 희곡작가인 윤영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의 희곡 <키스>의 일부 대사를 무단으로 표절,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왕의 남자>의 제작사인 이글픽쳐스(주)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조선최초의 궁중광대극 <왕의 남자>(감독 이준익 | 주연 감우성, 정진영, 강성연, 이준기 | 제공 /배급 시네마서비스 | 공동 제공 CJ 엔터테인먼트 / 충무로펀드 | 제작 (주)이글픽쳐스)가 천 만 관객을 돌파하며 국민영화로 탄생한 가운데 법적 분쟁에 휘말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분쟁은 영화 <왕의 남자> 중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란 대사의 표절의혹으로 인해 불거졌다. <왕의 남자>는 원작 연극 <이 爾>를 통해 영화화 됐는데 원작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사가 그대로 차용되었고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윤영선 교수는 자신의 희곡 <키스>에 나오는 대사가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영화 <왕의 남자>의 부분 표절을 주장, 이로 인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이에 연극 <이 爾>의 원작자이자 연출가인 김태웅씨는 “윤교수에 대한 오마쥬 차원에서 그 대사를 차용한 것이고, <이 爾>를 집필할 때는 물론 연극이 영화화 되는 과정에서도 윤교수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사 이글픽처스의 정진완 대표는 “이준익 감독은 물론 나 역시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서 <키스>의 대사를 차용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었으나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순조롭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하루빨리 윤교수의 명예가 회복 되길 바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영화 <왕의 남자> 전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