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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 제한상영가(관)의 정체는 뭡니까?
뒤늦게 말하련다 | 2003년 9월 18일 목요일 | 서대원 기자 이메일


이 글을 맞닥뜨리고 있는 네티즌 제위들께서도 잘 알고 있듯 한 보름 전 쯤에 프랑스 호러 영화 <엑스텐션>이 외화로서는 처음으로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간판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영화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어지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일반 극장에 상영을 감행한 위법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법적인 문제로까지 연루돼 파행을 맞고 있는 상태다.

2002년 1월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제한상영 등급이 신설된 이후 북한 다큐멘터리 <동물의 쌍붙기>, 남한 영화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이후 네 번째로, 영화로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이 등급을 본의 아니게 얻어맞은 <엑스텐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을 어겼다는 점과 외국 영화라는 점, 그리고 죽자사자 이 일에 뛰어들어 영화 살리기에 나설 만큼 대단스런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작용한 듯싶다.

하지만 집도 절도 없이 제도라는 자못 근대주의적 지붕 아래서 때만 되면 유령처럼 충무로를 배회하며 논란의 한복판에 떡허니 서 있는 제한상영가 등급이, 어떠한 변화도 없이 현재의 지 꼬라지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죽어도 좋아>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것이 뻔하다. 살맛나는 영화판이 이뤄지길 늘 바라는 무비스트, 그래서 여지없이 바쁜 행보 속에서도 대관절 이 놈의 제한상영가(관)의 실체가 무엇인지 뒤늦게나마 조사해봤다. 물론, 얘에 대해 이것저것 야물딱지게 물어보는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닦달성 애원성 일갈성 미인계성 메일질에 화답하고자 분연히 일어났다는 점도 공치사 같지만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

▶ 제한상영가(관)의 탄생 배경

일단, 제한상영가의 정확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자.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제한상영가: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다시 말해, 18세 관람가 기준에서 벗어나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화나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과도해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영화를 일컫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고약한 것들은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틀 수 있으며 제한상영관 역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만을 상영할 수 있다. 덧붙여, 이들 영화들에게는 상영관 밖에서 볼 수 있는 극장 간판을 포함한 어떠한 광고나 홍보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오로지 극장 안에서만 해야 된다. 위에 이미지처럼 말이다.

기실, 한국영화 심의 제도의 역사는 사전검열이라 칭해도 될 만큼 철저히 군바리 출신 대통령 정권의 수족으로써 복무해왔다. 특히, 영상물 사전검열을 1985년 영화법 개정과 함께 사전심의로 바꾸면서 1986년도에 발족해 1996년도까지 지속된 공윤(공연윤리위원회)의 기고만장한 가위질 위세는 실로 대단했다. 아주 꼬딱지만큼이라도 나라에 반하는 내용이 보이면 짤 없이 가위로 필름 자르기 퍼포먼스를 시연해 영화의 의미를 뒤집어 놓음과 동시에 창작자의 속을 완전 뒤집어 놓았다는 말이다. 임권택 감독의 <도바리>와 장선우 감독의 <붉은 방>도 폭압적 시대에 짓눌려 중도하차한 당시 영화 중의 하나다. 바로, 장 감독의 <우묵배미의 사랑>이 <붉은 방>을 대신해 세상에 나온 작품이다.

시대가 이럴진대, 광주항쟁과 노동운동을 다뤄 당시 정치적 상황과 정반대편에 위치한 장산곶매의 <오! 꿈의 나라>, <파업 전야>와 같은 영화는 말할 것도 없을 게다. 이들은 영화법은 물론이고 이적성 여부로 국가보안법까지 두루두루 얽히게 됨으로써 사전심의제도가 정권의 안보를 위한 시다바리이었음을 극명하게 증명했다.

결국, 닭짓을 일삼던 공윤은 지들이 막 쪼아댔던 <오! 꿈의 나라>의 제작자들이 91년 제출한 위헌 소송에 의해 96년에 짐을 싸게 된다. 헌법 재판소가 늦게나마 정신 차려 공식적으로 헌법 제21조 2항에 있는 언론,출판의 사전 검열의 금지에 영화표현 자유를 포함, 영화 사전심의가 위헌임을 판결내린 것이다.

그리하여 1997년 공윤은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물갈이 되고, 우리가 오매불망 바라고 바라던 전체관람가, 12세, 15세, 18세 관람가의 등급제가 드디어 시행되기에 이른다. 이제 충무로는 사전심의라는 족쇄의 굴레를 벗고 신명나게 자기 검열 없이 창작의 나래를 마구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위대한 가위질의 후예들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등급분류보류’라는 의뭉스런 조항을 살포시 명시, 무늬만 바꿨지 사전심의와 별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표현의 억압적 제도를 획책해 놓았던 것이다. <거짓말>, <노랑머리>, <아이즈 와이드 샷>, <둘 하나 섹스> 등이 ‘건전한 사회’ 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아래 희생된 작품들이다.


나라의 기강을 뒤흔드는 이적 표현물이니 뭐니 하며 반공주의가 득세하던 공윤 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더니, 이젠 지들 스스로도 이게 약발이 안 먹힌다는 점을 인지, 스스로 대견해하며 청소년 보호와 사회의 미풍약속을 내세우며 음란한 영화 따위는 아무리 으른이라도 봐서는 아닌 된다며 지들 맘대로 등급보류 시켜 놓았다는 말이다. 3S(섹스 스포츠 스크린) 정책을 심하게 장려한 80년대에 뜻하지 않게 영광을 누린 ‘스포츠’스런 몸댕이를 지닌 남자가 ‘스크린’ 안에서 ‘섹스’를 동물적으로 펼치는 숱한 에로 영화들과, 심지어 털이 언더웨어를 비집고 탈출해 보이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음에도, 위의 영화를 비교해 무슨 기준으로 음란의 여부를 가렸는지 정말이지 궁금하다. 혹 맨투맨 섹스가 아니라 다대 일로 또는 단체로 떡을 치는 장면들이 있어 그러신가? 그럼 기백명의 남자와 빠구리를 릴레이로 뛴 <애나벨 청 스토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결국, 성인들의 볼 권리를 제한적으로 박탈하며 성인들을 성한 어른으로 보지 않고 한참 미숙성한 애들로 치부한 이들의 작태와 결함을 지닌 등급분류는 등급외 전용관과 완전등급제를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1999년 6월 오늘날의 영등위로 개칭되고, 2002년도 1월에 이르러서는 그간 독소조항으로 군림하던 등급분류보류는 폐지된다. 대신, 등급외 전용관이라 할 수 있는 제한상영가가 신설돼 모든 영화들은 상영될 수 있다는 기본에서도 아주 쌩 기본적인 권리가 그제야 생긴다.

그렇다면 과연 제한상영가는 그간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근심과 심신을 어루만져주며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 제한상영가(관)의 문제점

요것부터 먼저 보시길 바란다. 영화 진흥법이 명시하고 있는 현행 상영등급분류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18세관람가" :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 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자 어떠신가? 미성년자가 아닌 다 큰 어른마저 제한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영화라면 상식적으로 아주 강한 임팩트가 준비된 그것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시쳇말로 자지 보지 다 나오는 하드 코어 포르노 물이나 아님 사시미로 내장을 떠 빨랫줄에 널어버리는 하드 고어 호러물 정도는 생각하지 않냐는 말이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상황이 그랬다면 글쓴이 이미 오래 전 회사 때려 치고 제한상영관 매점관리인으로 벌써 들어갔다.

무슨말인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포르노물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없다는 말이다. 음란물에 대한 형법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제한상영관이고 나발이고 공개적으로 틀어댔다간 바로 잡혀간다는 얘기다. 더더욱 웃긴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관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고로, 이 등급을 때려맞어도 상영할 때가 없는 것이 지리멸렬한 우리네 현실이다. 그러므로, 알아서 필름을 삭제해 재심을 청하든지 제한상영관이 생기는 그날까지 주구장창으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 요런 물음표가 마구 생길 것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왜, 제한상영관이 없는 거죠? 이에 답하자면 이렇다. “머리에 총 맞았니? 그걸 하게!”아주 명쾌한 화답이다. 즉, 옥외 광고와 홍보를 전혀 할 수도 없고, <돈오>, <둘 하나 섹스>, <죽어도 좋아> 같은 작품들이 매년 다작으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그런 걸 이제부터 막 찍는다 하더라도 최소 에로 비디오보다는 좀더 자극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랬다간 음란물 형법에 딱 걸릴 테고, 또 요즘 영화들이 짭짤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비디오나 DVD 역시 제한상영관에서 개봉한 영화는 출시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대, 어느 놈이 아주 짜증 만땅의 걸림돌들이 지뢰밭 수준으로 쫙 깔려 있는 이곳에 뭐가 좋다고 나서겠는가. 그래서 “머리에 총 맞았니? 그걸 하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잠깐, 참고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의 등급을 함 보자.

1. 비디오물의 등급
가. 전체관람가 :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것
나.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다.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라. 18세관람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것

웃기는 것은 저것 외에 진짜 중요한 조항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없어진 ‘등급분류보류’. 주최측에 말에 의하며 영화처럼 제한상영관이라는 특별한 장치가 비디오물에는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존속유지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왜 명시돼 있어야 할 음비게법에는 없는지 이것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제한상영가 등급은 일반영화들의 유통망 성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제한상영관 설치시행령은 아이러니 하게도 현실적으로는 설치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더 가깝다. 고로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 뭐, 실례를 들자면 아예 외국처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예술영화 전용관이나 포르노그라피물 전용 극장 같은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게냐는 말이다.

이처럼 제한상영관과 관련된 심란한 문제는 짱구에 김날 정도로 산적해 있다.

▶ 제한상영가 등급을 얻어 맞은 어둠?의 자식들
지금까지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총 네편으로 <동물의 쌍붙기>,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 <엑스텐션>이 있다.

우선, 동물 70여 종의 교미 장면을 4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보여주는 북한 다큐 <동물의 쌍붙이>에 대해 영등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물 다큐멘터리치고는 표현 수위가 지나치다. 교미 장면이 70% 이상인 데다 선정적인 내레이션, 과다한 성기 클로즈 업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이 불가피하다"라고. 글쎄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혹 자기네 앞 마당에 있는 황구와 수간(獸姦)이라도 할 거 같아 그러한 용단을 내렸나? 영화는 토끼가 하루에 150회 이상의 성행위를 한다든지, 유일하게 정상체위를 즐기는 동물은 오랑우탄이라든지 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볼 만한데 말이다.

“정액이 뿌려진 피자를 먹는 장면, 임산부를 칼로 찌르는 장면 등이 지나치게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등급을 받아 정말이지 “주글래 살래”꼴이 됐었던 <주글래 살래>. 정액을 재료 삼아 후라이 해 먹은 <색즉시공>, 칼 이상으로 끔찍하게 와 닿을 정도로 임산부의 하복부를 심하게 군홧발로 짓밟은 <하얀방>의 경우는 별 문제 없었는데 어케 된 건지...

프랑스 호러 영화 <엑스텐션>은 머리 댕강 팔 댕강 여기저기 다 댕강될 만큼 너무 잔혹무도하다고 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심의 위원 중의 한 명인 권은선 평론가는 “공포 영화의 컨벤션 안에 있고, 스너프 필름도 아니어서, 영화를 보면서 제한상영가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라고 말했다.

70대 노인들의 삶을 유쾌하게 다룬 <죽어도 좋아>의 얘기는 닳고 닳았을 만큼 들었을 것이라 생각돼 당시 제한 상영가에 찬성표를 던진 등급위 위원 중 한 분의 말같지도 않은 말이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그 말만 잠시 살펴보겠다.
“70대의 삶을 굳이 그렇게 초점화하고 부각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은밀한 것을 굳이 대중화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분 말대로라면 노인들은 섹스는 심히 보기 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굳이 대중화할 필요가 있냐”고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고리타분한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에 대한 인식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썩어가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거시기가 붙였다 떼었다 하는 탈부착용이라 집에 짱 박아두면 뭐를까, 늘 달고 다니는 건데 어떻게 늘상 은밀할 수만 있겠는가? 정말이지 저 말을 접했을 때 필자도 울고 필자의 조오도 울었다.


너무 선정적이지 않는냐는 이유로 영화는 아니지만 <보도방>, <냄비가게닷컴>이라는 비디오도 등급분류 보류를 판결받아 연출자인 이강림 감독이 영등위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비디오 등급분류 보류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건도 2002년도에 있었다. 소송중 잠시 이강림 감독을 만나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당시 공분에 찬 목소리로 아래와 같은 말을 토로했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애무하는 장면에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삭제하라는 등급위원회의 몰가지치적이고 무분별한 비디오 심의는, 지금 비디오 업계를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자 팬티 사이즈가 105 110인데 그러면 얼굴을 판스 안으로 집어 넣으라는 말입니까”

▶ 외국의 사례
1.미국-애들의 등급제는 아래와 같다.
G(General Audiences): 어떤 나이든 관람할 수 있는 영화.
PG(Parental Guidance Suggested): 부모 지도 권고를 필요로 하는 영화.
PG-13(Parents Strongly Cautioned): 13세 미만은 부모 동반해야 입장 가능.
R(Restricted): 17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는 영화.
NC-17(No Children under 17 Admitted): 17세 이하 입장 불가. 완전 성인용 영화

하도 여기저기서 써먹어 암암리에 뇌 속에 박힌 X등급은 1990년도에 NC-17등급으로 바뀌면서 사라진 지 오래다. 완전 민간기구인 미국의 영화 분류 및 등급협회(CARA) 위원회는 더도 덜도 아닌 평균 이상의 교양을 지닌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다. 결국, 미국 등급체계의 목적은 “대부분의 미국 부모들이 아이가 보았으면 하는 혹은 보지 말았으면 하는 영화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영화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모에 의해 유지되는 시스템이구나 생각하면 된다. 또한, 미국은 포르노가 불법이 아니기에 미성년자의 신분을 벗어나면 어떤 영화든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 “부러운 넘들!”

2.프랑스-이네들의 등급 분류는 보시는 바와 같다
T.P(Total Public): 일반 등급
12: 12세 미만의 아동 관람 불가
16: 16세 미만의 청소년 관람 불가
X: 18세 미만 불가
T.B(Total Ban): 일반극장 상영 전면 금지

그들의 여유롭고 관용이 넘치는 문화만큼이나 유연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1976년부터 포르노를 X등급의 영화로 분류시켰고, TB 등급을 받은 영화는 워낙 등급자체가 열려 있기에 1981년 이후 단 한편도 없었다. 미국에서 가장 극약 처방이라 할 수 있는 NC-17 등급을 받은 <쇼걸>이 프랑스에서는 12세 미만 관람가 등급을 받은 경우와 일본 영화 <감각의 제국>이 세계에서 온전히 상영된 나라가 자국도 아닌 프랑스라는 사실은 그들의 등급제가 얼마나 폭넓고 받아들임이 관대한지를 잘 뒷받침해주는 사례다.

3.기타
재밌는 것은 성의 대한 의식들이 너무나도 자유로워 꼭 한 번 방문해보고 싶은 네덜란드와 스폐인은 포르노를 포함한 성인물을 각각 늦은 9시와 10시부터 TV를 통해 방영해주는 실로 믿기지 않는 관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르노 여부의 판정은 법원이 알아서 한다는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지나친 포르노는 상영금지’한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문구로 성인물을 관리하고 있다.

▶ 마무리

전언했든, 현행 유지되고 있는 제한상영가 등급은 법과 현실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도이다. 물론, 영등위 위원의 고압적 자세와 전문가적 자질 역시 큰 문제거리다. 해결책은 누누이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듯, 서로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눈 결과물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등위 위원분들, 가슴에 손얹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에로 영화와 난도질 호러물을 접해봤는지 한번 가슴으로 세어보길 바란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성인들 그리 정신머리가 허약하지는 않다. 수많은 빠구리 영화와 하드 고어의 호러물을 봐도 지 조오을 타인에게 폭력으로 사용할 놈들 거의 없으니 설레발 떠시지 말고 안심하라는 말이다. 있긴 있겠다만, 그건 영화의 책임이 아니다. 당신들이 뻑하면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서에 반(反)함으로써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짜고저짜고의 문제가 영화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사회적 정서라는 게 어디 짬뽕 면발 뽑아내듯 일순간에 형성되는 건가? 그 책임은 그렇게 키워낸 사회에도 상당부분 있다는 점도 제발 인지하시길 부탁드린다.

6 )
qsay11tem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해여   
2007-11-28 13:06
soaring2
갠적으로 죽어도좋아는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2005-02-13 16:23
moomsh
죽어도 좋아는 정말 시도한것만으로도 좋았음..   
2005-02-07 18:50
moomsh
에로영화는 약간 문제지만 작품성을 먼제 생각하세요..^^   
2005-02-07 18:50
moomsh
영화 발전에 도움 되는쪽으로 생각해주세요.ㅋ   
2005-02-07 18:49
cko27
제발 영등위... 심각하게 조사 들어갔으면 좋겠다..   
2005-02-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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