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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프로덕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적신호 켜진 ‘조폭마누라2’ | 2003년 8월 12일 화요일 | 서대원 이메일

서세원 프로덕션이 다음달 개봉예정인 <조폭마누라2> 제작사인 현진시네마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영화 개봉에 예기치 못한 차질이 생겼다.

서세원 프로덕션은 “<조폭마누라>를 공동제작했던 현진시네마가 서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아무런 합의 없이 단독으로 속편촬영에 들어갔고, 이는 공동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신청서를 통해 밝혔다. 덧붙여 서씨측은 “<조폭마누라2>가 전편과 차별성을 가지고 제작된 게 아니라 주.조연의 이름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전편에 것을 그대로 가져가 촬영된 만큼 현진시네마는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저작권법 4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진시네마측은 서씨측의 주장과 달리 “<조폭마누라2>는 <조폭마누라>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작품으로 그들은 공동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며 서세원 프로덕션을 고소, 강경하게 맞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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