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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김부선,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 | 서대원 기자 이메일

지난 7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영화배우 김부선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수원지방법원에 10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자신의 변호인인 김성진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말죽거리 잔혹사>와 <인어공주>로 다시금 영화배우로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던 김부선은 김성진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대마관련법이 위헌임을 주장했다.

● 대마초는 신체에 대한 위해정도가 낮고, 사회적으로도 유해하지 않다.
● 대마초는 환각제가 아니다
● 대마초는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 소량의 대마초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 현행 대마초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특히, 김부선은 현행 규정상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기에 흡연할 생각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한 후 대마초를 전면적으로 혹은 무조건 합법화하자는 게 아님을 누차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합법화를 원하지만 한국사회의 통념상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부선은 “사실과 달리 타인에게 무자비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반사회적 인물처럼 낙인찍히고 처벌받는 현 대마관련법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후 “심장병이나 녹내장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대마초가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만큼 의학적 용도로서는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히로뽕은 마약이지만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그녀가 주장하고 있는 점은 ‘과도한 규제의 완화’ ‘의학적 용도의 허용’ 그리고 그 경계가 애매모호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만큼은 제재를 풀자는 것이다. 변호를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 역시 “완전 합법화는 힘들 거라 본다. 하지만 단계적인 허용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통념상 변명으로 들리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녀는 “잃은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소리를 전하고 싶을 뿐이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대마법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면 한다. 변명이 아니라 정말이지 그들에게 옥살이를 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며 현재의 심정을 밝혔다. 영화계의 반응에 대해서도 “부산영화제 때 여러 감독님들이 소박맞고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듯 많은 격려를 해줬다.”고 전했다.

뜻이 맞는 문화예술인, 문화 단체와 연대해 좀더 다양하고 생산적은 방식으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힌 김부선은, 남다른 창작 기술을 지닌 일부 언론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를 거론하며 왜곡 없이 사실만을 대중에게 전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끝으로 회견을 마쳤다.

취재: 서대원 기자
사진: 이기성 피디

7 )
mckkw
많이 늙었네   
2008-12-29 17:13
soaring2
그래도 어쨌든 공인으로서 행동을 조심해야하죠   
2005-02-13 21:24
cko27
맞아요. 대마초 마약 아닙니다. 솔직히 80년대 정부에서 뭔가를 숨기려고 대마초를 마약으로 내몰았는데 아니다고 하던데.   
2005-02-09 14:46
kinderhime
무조건 매도하지만은 마세요.   
2004-12-18 23:13
iamjina2000
온 동네가 흡연으로 들끓어 화장실에서 담배도 못피는데 대마라니.....   
2004-10-21 05:33
goliat
때 아닌 대마초 후폭풍인가? 과연 관심을 가져줄만한 이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러움.   
2004-10-20 14:03
mublue
변명의 여지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연예계에서 흔히들 있던 일련의 대마초관련의 일들에 내외적인 진정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건 사실인거 같네요.   
2004-10-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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