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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좋아’ 재심의 신청
개봉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 | 2002년 10월 24일 목요일 | 컨텐츠 기획팀 이메일


7분간의 섹스신 가운데 구강성교와 성기 노출 장면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3일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은 데 이어 8월 27일 재심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영화 <죽어도 좋아>가 초심의 결과가 나온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되는 10월 23일 심의를 다시 신청했다.

제작사 메이필름의 이미경 대표는 "박진표 감독이 심의에 관한 모든 것을 제작사에 일임했다. 영화가 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고 난 후, <죽어도 좋아>의 향방에 대해 걱정과 더불어 지지를 보내 주신 많은 분들에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다소 길게 보일 수 있지만 <죽어도 좋아>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의 길은 영화가 관객과 만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 이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인 10월 23일을 택했다. 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 감독이 관객들에게 말하고 싶은 의도를 손상 없이 전달하고 이와 함께 감독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해야하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어 영화가 개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작사의 입장을 밝혔다.

10월 말경이면 결과가 나올 <죽어도 좋아>에 대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이 과연 관객들에게 <죽어도 좋아>를 극장에서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혹독한 시련에 빠지게 할지 영화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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