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카게살자]의 만화작가 김기정ㆍ신인철씨가 지난달 27일 [두사부일체] 제작사인 제니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작금지가처분신청소송을 접수했으나 한달 동안 진행된 법정 소송 결과 기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두사부일체]를 제작했던 ㈜제니스엔터테인먼트와 ㈜필름지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로인해 입은 명예회손 피해에 대해 맞대응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명예 회손과 업무방해로 다시 고소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현재 ㈜제니스엔터테인먼트와 ㈜필름지는 이번달 19일 만화 [차카게살자]의 작가와 제작사(sdf)를 상대로 업무방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참조 [두사부일체]의 표절에 대한 서울지방 판결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합니다. 1. 피신청인들은 영화 '두사부일체'의 시나리오로 영화를 제작,배포,상영, 광고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들은 위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영화에 사용한 각본, 시나리오와 이를 영상화한 필름, 그 영상화를 위한 콘티 및 촬영 계획표, 광고물에 대한 자유를 풀고,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결정. 이 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피신청인들이 현재 재작중인 영화 '두사부일체'는 신청인 신철인, 김기정이 저작한 만화 '차카게 살자'및 위 만화에 기초하여 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디에프미디어가 제작을 준비중인 동명의 영화 시나리오와 대비하여 볼 때 조직폭력배가 다시 학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의 기본구성, 주인공과 주변인물의 갈등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신청인들의 저작물인 위 만화 및 영화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밖에, 따라서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영화 '두사부일체'의 제작, 상영금지 등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영화 '두사부일체'가 '차카게살자' 만화 또는 영화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저작된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조직폭력배가 학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의 구성이나 소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야기의 구성이나 소재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의 저작물 사이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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