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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두사부일체', "표절음해말라" 업무방해 금지신청
2001년 11월 20일 화요일 | 컨텐츠 기획팀 이메일

영화 `두사부일체'의 윤제균 감독과 제작사인 (주)제니스엔터테인먼트 및 (주)필름지는 19일 만화 `차카게 살자'의 작가와 만화출판사인 (주)서울문화사, `차카게 살자'의 영화판권소유자인 (주)에스디에프에 대해 업무방해 금지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영화사측은 소장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적으로 조직의 보스가 학교에 간다거나 경찰이 학교에 가는 내용의 출판물 또는 영상물만 9종 이상 나와 있는 상태"라면서 "작가와 서울문화사 등 채무자들이 일부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 마치 영화 `두사부일체'가 만화 `차카게 살자'를 표절한 것처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개봉도 하기전에 영화의 신용과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스디에프측이 지난달 16일 `두사부일체'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제작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 민사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첫 심리를 가졌으나 시나리오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1일 오후 이 영화의 1차 가편집본을 보고 최종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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