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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심형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 정시우 기자 이메일

(좌) 심형래 (우)영구아트무비 사옥 우측에 위치해 있던 '용가리' 동상
(좌) 심형래 (우)영구아트무비 사옥 우측에 위치해 있던 '용가리' 동상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감독 심형래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304호 김영식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 6,000여만 원이 남아 있다. 미납된 2억 6,000여만 원은 절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심형래는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다.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온 심형래 감독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임금을 가지고 체불을 했는데 참 힘들었다. 우리 영화를 수출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 제 불찰이다.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 직원들의 고통과 임금을 빨리 갚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영화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해야지, 정식 직원으로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제작사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8일 합의서를 제출했고 지난 11일에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 글_정시우 기자(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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