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대형 복합상영관의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실태를 점검,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호한 규정을 내세워 자체 브랜드 음료와 팝콘 등으로 먹거리를 독점한 복합상영관에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공정위는 고객 안전, 강한 냄새로 인한 불쾌감, 극장내 청결 등을 위해 반입을 제한할 경우 구체적인 품목을 극장 전광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복합상영관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밝힌 제한품목은 유리병 제품, 덮개가 없는 음료, 햄버거, 피자, 김밥, 순대, 족발 등이다. 대신 사업자가 반입제한을 요청한 품목 가운데 일부는 허용됐다. 롯데시네마는 그동안 제한했던 아이스크림과 덮개를 씌운 뜨거운 커피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CGV와 프리머스시네마는 캔 음료와 봉지에 담긴 과자를 들고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관의 음식물 반입 관행은 상당히 불합리할 뿐 아니라 경쟁제한적이었다”면서“앞으로 영화관은 반입금지 음식물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위와같이 이젠 영화관에도 외부음식을 반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팝콘말고 냄새도 별로 안나고 부스럭 거리는 소리도 별로 안나는 외부음식을 여러분께서 생각나는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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